저작권/상표권 안내

저작권 · 저작물 · 저작권 사용 승인 · 저작권 표기

‘저작권’이란 창작자에게 귀속되는 권리로서, 창작자의 ‘저작물’을 이용한 ‘새로운 콘텐츠’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‘저작권자(창작자)’의 ‘저작권 사용 승인’을 득한 후, ‘저작권 표기’를 통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밝히고 사용해야 합니다.

 

김환기/김향안 관련 저작권 · 상표권

‘(재)환기재단·환기미술관’은 ‘김환기/김향안 관련 저작권 및 상표권’ 일체를 보유한 ‘저작권자’입니다.
‘저작권’은 작품의 소장권과는 구별되며, 작품소장가의 경우에도 관련 ‘저작물(작품이미지)’을 이용하여 ‘새로운 콘텐츠’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‘저작권자’의 ‘저작권 사용 승인’을 득해야 합니다.
김환기/김향안 ‘저작물’은 ‘작품이미지, 어문 등’이 포함되며, 아카이브자료에 ‘저작물’이 포함된 경우(사진 등 일부 사례)는 ‘저작물’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.

 

김환기/김향안의 ‘저작물’ 및 상표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

김환기/김향안의 ‘저작물’ 및 상표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<저작권 사용 승인>을 득해야 하며
저작권 사용 승인을 받은 후 ‘저작권 표기’와 함께 사용하셔야 합니다.
이는, 저작물 사용목적의 영리/비영리, 저작권료 발생 유/무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
<저작권 사용 승인> 이용절차

1. 저작권 사용 승인 요청 공문을 보내주세요.

김환기의 [어떤 저작물]을 [어떻게] 사용하여 [어떤 취지]로 제작하는 콘텐츠인지 설명해주세요. 제작콘텐츠의 제작규모, 배포대상, 배포방식, 판매가, 사업추진안, 기획안, 가시안, 가편집안 등을 포함하여주십시오.
foundation@whankimuseum.org

2. 접수확인 및 승인검토

접수하신 공문내용을 참조하여 저작권 사용 승인이 가능한지 또는 저작권료가 발생하는지 등에 대한 검토 후 회신드립니다.

3. 승인 가능의 경우

제작콘텐츠의 특성 및 진형현황에 따른 세부 진행 절차를 안내드립니다.